전립선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칸비뇨의학과의원 취재
증상 점수 개선과 폐색 개선은 다른 지표다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접한 뒤 "약 대신 먹어도 되느냐"고 묻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동아일보 보도(2026-09-08)에 실린 칸비뇨의학과의원 윤철용 원장의 기고는 이 질문을 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치료제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이 기사는 해당 기고와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가 광고 문구를 읽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정 제품이나 특정 치료를 권하려는 목적의 글은 아니다.
첫 번째 기준은 '범주'의 구분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심사 절차와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과 표시·광고를 별도의 제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표방하는 표현은 식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고를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제품이 어떤 범주로 인정받았고, 어떤 기능성 문구가 허용된 범위인지다.
동아일보 기고에서 윤 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을 효과가 있다·없다로 단순하게 나누는 접근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썼다. 일부 기능성 원료가 인체적용시험에서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나 배뇨 관련 증상을 개선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결과를 치료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기고의 요지다.
증상 점수와 폐색은 다른 지표다
기고는 "배뇨 증상이 좋아졌다는 것과 전립선비대증이 치료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적었다(동아일보 2026-09-08). 전립선비대증은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과 방광목 주변의 저항이 커지며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함께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기고는 야간뇨 횟수가 줄어드는 등 증상 지표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좁아진 소변길이 넓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증상 변화에는 개인차가 있다. 최대요속이 늘었는지, 잔뇨가 줄었는지, 방광출구폐색이 개선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광고에서 증상 점수 변화만 강조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 구분을 스스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임상시험'과 '특허'라는 단어의 무게
기고는 특허가 특정 성분이나 제조방법, 용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사람에게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의약품 수준으로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논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모든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같은 결과를 뜻하지도 않는다는 서술도 함께 실렸다.
또한 기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의라는 직함과 임상시험·특허·전립선 개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면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연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고자의 견해로,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는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약물도 목적에 따라 역할이 갈린다
기고는 전립선비대증에 쓰이는 약물도 모두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다. 알파차단제 계열은 전립선과 방광목 주변의 긴장을 낮춰 배뇨 증상과 소변 흐름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용하지만 전립선 자체를 줄이는 약은 아니라고 했다.
반대로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계열은 작용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나 일정 기간 치료하면 전립선 크기 감소, 급성요폐나 수술로 진행할 위험 감소와 관련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조차 상태와 치료 목적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 증상 점수 변화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제처럼 설명하면 인식의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기고의 논지다.
진단 절차에서 확인하는 항목
기고는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진단이 IPSS 문진표, 소변검사, 혈액검사, 잔뇨평가, 요속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 뒤 약물 처방으로 이어진다고 소개했다.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때는 방광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도 배뇨장애의 원인이 전립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즉 증상이 전립선에 의한 폐색 때문인지, 방광 기능 문제가 함께 있는지를 구분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제품 선택보다 원인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기고가 제시한 순서다.
비적응 신호: 시기를 미루게 되는 상황
기고는 진료 현장에서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이어서 복용하며 치료 시기를 넘기는 경우를 들었다. 소변줄기가 계속 약해지고 잔뇨가 늘거나 소변이 반복적으로 막히는데도 새로운 제품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 더 먹을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기고는 적었다. 잔뇨 증가, 요속 저하, 급성요폐 경험 같은 신호가 있다면 검사로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방법이다.
치료 선택은 상태에 따라 나뉜다
기고는 검사에서 구조적 폐색이 확인되고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한 개선을 얻지 못하면 소변길 자체를 개선하는 치료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 중엽 비대 여부, 방광 기능, 연령과 성기능 보존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선택지로는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임플란트로 요도 통로를 확보하는 최소침습 치료,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비대된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등이 거론됐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전립선 크기와 증상, 동반질환에 따라 달라지며 적응증·합병증·재발 가능성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고는 모든 환자에게 하나의 치료가 정답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치료를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진료 정보와 비용 구조
진료 항목과 일정은 각 의료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비용은 검사와 치료 항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미리 고지하도록 돼 있으므로, 검사·시술 전에 급여 여부와 항목별 구성을 설명받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급여 기준과 항목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공개된 보도·공공기관 자료와 의료기관 공식 홈페이지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진단과 치료 여부는 의료진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취재 출처
- 칸비뇨의학과의원 공식 홈페이지khanuro.kr
- 동아일보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둘러싼 과장 광고…건기식은 치료제가 될 수 있나?[기고/윤철용]」(2026-09-08)news.nate.com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이 기사는 칸비뇨의학과의원의 취재 협조로 작성되었습니다. 운영: 루미브리즈
본 콘텐츠는 의료광고이며, 치료 결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매체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 전문가의 진단·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